공지사항
제 목 | 대의원 선출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1-11 | 조회수 | 881 | |||||
<대의원 선출 공고>
정관 제 21조에 의하여 2011년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대의원은 <대의원 선출 규약>제6조1항 의하여 12명을 선출합니다. (1항 :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대의원 선출 규약> 제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2항: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대의원 요건 1.조합가입후 6개월을 경과한 자 2.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3.조합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대의원 정수 : 100명 -결원 대의원 수 12명 -임기 : 1년 (후임자의 잔여 기간) -대의원 확정 : 조합원들의 추천이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대의원이 될 수 있다. 단 선출된 대의원은 게시판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공지한 후 부적합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신청이나 추천은 천안생협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할 수 있다. -선출 기간 : 1월 21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 : 1월 22일 ~ 1월 27일 -문의 : 575-2191, 576-4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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