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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소비를 실천하는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 목 우향우 곰탕 허위표시 사건 관련 행정처분 안내
작성자 반짝반짝빛나는 등록일 2017-01-04 조회수 636

우향우 곰탕 허위표시 사건 관련 행정처분 안내

 

 

 

 

 

 

1. 우향우 가공업체 행정처분 (경고 및 과태료 160만원) 및 처분 사항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5조(품목제조의보고) 위반

- 위반내역 : 품목제조보고를 거짓으로 보고

- 위반품목 : (주)초록마을 사골곰탕

 -처분사항 : 품목제조의 보고 위반  :  경고 및 과태료(160만원)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 위반내역 :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허위표시

- 위반품목 : 사골곰탕, 한우사골곰탕

 -처분사항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 경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경고 및 과태료 160만원 처분.

언론에서 얘기하는 폐기용뼈, 재활용뼈 사용이 아닌 통상적인 허위표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쿱서비스 행정처분 (경고)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 위반내역 :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 위반품목 : 사골곰탕, 한우사골곰탕

 

2) 처분사항

- 경고

 

본 행정처분이 경미함에도 우향우 대표자가 기소된 사유는

우향우 관련 대표자의 구속은 11월 30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의 언론브리핑 영상에서도 밝혔듯 제조업체 대표가 증거인멸과 불법행위 지시와 직원회유 등의 사유로 기소했음을 밝히고 있음.

 

또한 본 사건에 대해 식약처는 고의성이 없고 판매 유통업체도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시정(경고)명령을 내렸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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