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아이쿱천안생협 조합운영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3-02 | 조회수 | 940 | |||||
업로드파일1 | 사본__운영안내.jpg | |||||||||
♣아이쿱천안생협 조합운영안내♣ 1.가입조건 ★조합원 정원제 실시에 따라 신규가입은 조합비조합원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신규조합원교육 이수 2. 가입출자금 : 50,000원 (2012년 12월 23일 총회후 도청 정관인가 후 5만원적용: 4〜5월경부터 적용) 3. 출자금 납입계좌 : (농협) 174431 - 51 - 004321 (예금주:천안생협) 조합비 납입계좌 : (농협) 174431 - 51 - 004316 (예금주:천안생협) 4. 탈퇴 시 출자금 반환시점:탈퇴 후 10일이전에 반환(단, 물품대금,조합비미납시 지연될수있슴) 5. 월 조합비 : 13,000원(할인적용) 6. 조합비 부과기준 : 15일까지 가입한 조합원 전액 납입. 15일이후 6,500원 납입 25일이후 가입자 면제 7. 재가입 조건 : 탈퇴 후 6개월간 재가입 불가,( 배우자명의로 가입시 동시적용) 8. 공급 구역 : / 공급불가지역 : 전화문의(☎ 041 - 575 - 2191, 576 - 4521) 9. 업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 ~1시 (토요일/일요일 휴무) 10. 진행중인 이벤트 및 행사내용 : 한우뼈류 이벤트 (2월 27일~3월 31일까지 할인) ★한우사골 35% 할인, 한우꼬리/잡뼈 40% 할인★ 11. 매장위치 및 연락처 : 불당동 대원칸타빌 아파트 맞은 편 (불당동 806번지) ☎ 041) 558 - 6211 12,상조회 부조금 (출산,실직,배우자(본인)사망,화재,) 조합비 2개월 이상 미납 시 지급대상 제외, 지급 후 조합비조합원 6개월 유지,탈퇴 시 자격없음.발생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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