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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소비를 실천하는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 목 2017년 제명대상자 명단 공지
작성자 반짝반짝빛나는 등록일 2017-02-20 조회수 1322
업로드파일1 조합원 제명의 건.hwp

천안아이쿱생협 제19차 대의원총회

제명대상자 명단 공지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7년 제19차 대의원 정기총회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9조 및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제명을 상정합니다. 이에 제명대상자 명단을 공지합니다.

 

 

1. 조합원제명의 근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9조

(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천안

아이쿱

생협정관

제15조

(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조합의 정관과 제 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진행 경과(조합의 진행경과에 따른 보고)

시 기

내 용

2016/12/22

1차 문자발송

2017/01/05

1차 전화모니터 진행 및 2차 문자발송

2017/02/06

2차 전화모니터 진행 및 3차 문자발송

2017/02/10

1차 내용증명 우편발송

2017/02/17

2차 내용증명 우편발송

2017/02/20

2월 정기 이사회_총회안건 확정(조합원 제명의 건)

 

 

3. 대상자 의견진술

- 총회 당일 참석하여 의견진술

▶ 총회 일시: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 ~ 12시

▶ 총회 장소: 두정동 천안NGO센터 5층 대강당

 

 

4. 제명대상자 명단( 89명)

- 제명기준: 1년 이상 미이용 조합원 및 일반가 조합원(연락두절)

강*옥, 김*영, 김*희, 장*희, 최*숙, TAK********AKI, 강*복, 강*희, 권*경

권*주, 김*주, 김*, 김*화, 김*경, 김*영, 김*란 , 김*정, 김*경, 김*미, 김*화

김*미, 문*석, 민*원, 박*성, 박*원, 박*정, 박*영, 박*희, 박*순, 박*재, 박*성

박*미, 배*애, 서*정, 손*세, 송*아, 신*아, 신*금, 안*진, 안*연, 알리**허쉬

여*순, 오*교, 오*숙, 왕*욱, 유*영, 윤*라, 윤*석, 윤*희, 윤*라, 이*란, 이*식

이*자, 이*희, 이*순, 이*연, 이*미, 이*정, 이*숙, 이*인, 이*나, 이*, 이*미

이*순, 이*형, 이*진, 임*아, 전*숙, 정*진, 정*자, 정*란, 정*남, 정*정,

조*희, 조*림, 조*희, 조*정, 채*미, 채*미, 최*애, 최*형, 최*미, 최*미

최*영, 하*용, 허*주, 홍*희, 홍*, 황*숙

 

 

 

 

2017년 2월 20일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복미정[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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