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우향우 곰탕 허위표시 사건 관련 행정처분 안내 | |||||||||
작성자 | 반짝반짝빛나는 | 등록일 | 2017-01-04 | 조회수 | 648 | |||||
우향우 곰탕 허위표시 사건 관련 행정처분 안내
1. 우향우 가공업체 행정처분 (경고 및 과태료 160만원) 및 처분 사항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5조(품목제조의보고) 위반 - 위반내역 : 품목제조보고를 거짓으로 보고 - 위반품목 : (주)초록마을 사골곰탕 -처분사항 : 품목제조의 보고 위반 : 경고 및 과태료(160만원)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 위반내역 :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허위표시 - 위반품목 : 사골곰탕, 한우사골곰탕 -처분사항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 경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경고 및 과태료 160만원 처분. 언론에서 얘기하는 폐기용뼈, 재활용뼈 사용이 아닌 통상적인 허위표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쿱서비스 행정처분 (경고)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 위반내역 :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 위반품목 : 사골곰탕, 한우사골곰탕
2) 처분사항 - 경고
본 행정처분이 경미함에도 우향우 대표자가 기소된 사유는 우향우 관련 대표자의 구속은 11월 30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의 언론브리핑 영상에서도 밝혔듯 제조업체 대표가 증거인멸과 불법행위 지시와 직원회유 등의 사유로 기소했음을 밝히고 있음.
또한 본 사건에 대해 식약처는 고의성이 없고 판매 유통업체도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시정(경고)명령을 내렸다고 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