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아이쿱상조 가입안내 | |||||||||
작성자 | MOoN | 등록일 | 2014-10-22 | 조회수 | 1533 | |||||
업로드파일1 | 아이쿱상조회-리플렛-최종-3.pdf | |||||||||
업로드파일2 | 공제.zip | |||||||||
❏아이쿱상조 가입 안내
○ 아이쿱상조의 성격
* 상호부조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운동의 기여자 우선 원칙을 실천하는 복지사업
* 조합원 상호부조와 협동으로 불의의 질병, 사고에 대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함
○ 아이쿱상조 가입자격
* 활동가 : 전 · 현직 임원, 위원장, 팀장 그 외 조합에서 지정한 활동가
* 지역조합 사무국 직원, 매장 직원 : 만 2년 초과 근무자
* 생산자 : 아이쿱생산자회 정회원, 클러스터 제조분과 위원회 위원과 생산업체 직원
* 직원 : 아이쿱생협 정직원(만 2년 초과 근무자)
○ 가입신청(활동가대상)
- 지역조합 : 명단확정 후 대상 명단 공유 요청 / 대상자 공유 확대
- 대상자 : 본 문서에 첨부된 문서에 기재 후 서명완료 문서를 스캔하여 문서 첨부 또는 상조회로 우편 발송
주소 : 경기 군포시 당동 14-1 아이밸리 401호(빠른 등기로 발송)
*신청서 보낼 메일 주소: jagiggo@nate.com
원본수령이 원칙이므로 빠른등기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 첨부된 문서에 기재 (가입신청서, 고지의무, CMS신청 별도 안내 진행)
* 신청 완료 후 10월 첫 상조회비 통장송금 후 가입 신청 완료 됨 (국민 141437-01-001130 우리농업지킴이상조회/본인이름으로 입금)
* 가입 후 11월 상조회비 인출은 지정된 날짜에 CMS로 인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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