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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윤리적소비를 실천하는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 목 아이쿱생협은 냉동수산물의 중량을 속여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작성자 전블리 등록일 2016-11-04 조회수 836

냉동수산물 납품 비리 기사관련 언론보도 해명 자료

 

112, 언론보도를 통해 아이쿱 간부가 냉동수산물 납품대가로 17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기사가 게시되었습니다. 본 기사 내용과 경찰 조사과정에 대해 아이쿱생협이 파악한 2차 진위를 알려드립니다.

 

 

1. 아이쿱생협은 냉동수산물의 중량을 속여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냉동수산물의 표기중량과 내용물 실 중량 차이는 모든 업체의 제품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경찰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이쿱의 냉동수산물의 내용물 실 중량이 표기중량에 못 미친다는 것이며 이것이 법(식품 등의 표시기준법)이 허용하는 오차범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냉동수산물의 경우 아이쿱생협에서 지난 8월에 자체 조사한 업체 모두 표기중량과 내용물의 실 중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얼음코팅 과정에 따른 얼음막 중량이 제품 중량에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업체에 따라 이를 감안하여 표기중량을 줄여 표기하기도 하는데 아이쿱 수산물의 경우에는 표기중량이 제품 중량과 거의 동일하게 표기되었습니다. 핵심은 표기중량과 내용물 실 중량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이 대다수의 냉동수산물 업체 제품에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표기중량과 내용물 실 중량 내역> 



* 출처 : 한국식품과학연구원

 

 

2. 냉동수산물의 얼음막 중량 비중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중량 표기에 관한 법 조항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현재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법 기준이 모호하거나 미비하기 때문으로 많은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법조항에 따르면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 제외)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음코팅된 제품의 경우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냉동수산물 업체가 위와 같이 표기중량과 내용물 실 중량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애매하고 미비한 조항 때문에 해당 고시 조항을 20181월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실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 개정조항 비교>

개정 전 조항

20181월 개정 예고 조항

개정사유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 제외)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를 제외한다) 또는 얼음과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그 액체 또는 얼음을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보존을 위해 글레징(얼음코팅)한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표시 방법에 대한 표시 명확화

 

 

위의 검사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냉동수산물의 중량표기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함으로 인해 통상 냉동수산물 업체들은 15~20% 범위에서 얼음막 비중을 적용,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쿱생협은 타 업체와 비교하여, 얼음막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3. 중량을 속여 가격차에 따른 이득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중량표기를 허위로 하는 목적은 그에 따른 차익을 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내용물의 표기중량을 부풀려 추가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아래 표는 냉동수산물 취급 단체 및 업체의 제품 판매가를 내용물 실중량과 대비하여 g당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아이쿱생협의 냉동수산물 가격은 타 업체와 비교 시 높지 않았습니다.

 

 <실 내용물 g당 가격비교>


 

 

따라서 아이쿱 생협은 중량을 속여 판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쿱 전 간부직원의 두 업체를 통한 뇌물비리가 엮이면서 마치 중량을 속여 파는 부정행위를 통해 뇌물을 챙긴 것처럼 상황이 이해되고 있으나, 경찰 측이 주장하고 있는 냉동수산물 중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뇌물비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간부직에 있던 직원이 물류비의 일부를 개인 착복한 비리입니다. 물류비를 착복하는 뇌물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이쿱생협의 직원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애매모호하고 미비한 법조항으로 인해 냉동수산물 납품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작업해왔고, 그로 인해 아이쿱생협과 25만 조합원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쿱은 그동안 취급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철저한 관리에 힘써 왔고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숨김없이 조합원에게 공개해왔습니다. 이러한 아이쿱의 전통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금번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세로 철저한 사실조사와 공개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2016113

아이쿱생협 사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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