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단체 급식 조합비 면제 규정의 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6-20 | 조회수 | 715 | |||||
업로드파일1 | 단체_급식_조합비_면제_규정의_건.hwp | |||||||||
[단체 급식 조합비 면제 규정의 건]
제정 : 2012년 6월 12일 <단제 조합원 운영규정 >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8조와 조합비규약 제 6조에 의하여 단체조합원제 대한 운영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내 용] 제 2조❲단체조합비 면제❳ ① 급식단체조합원이 대표자별도ID로 가입할 경우 급식ID의 조합비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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